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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법원 판결 따라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해야"

뉴시스

입력 2023.11.20 12:26

수정 2023.11.20 12:26

민노총 서부경남지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수도검침원 "지난5월 판결문 송달받은 후 정규직 전환요구" 시 "법원, 수도검침원 주15시간 판결 따라 결정 예정"
[진주=뉴시스] 민주노총 일반노조 정규직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민주노총 일반노조 정규직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서부경남지부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원(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도검침원들은 지난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판결문을 통해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 달라고 했으나 진주시는 행정적인 절차만 되풀이 할 뿐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지 않고있고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있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수도검침원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시는 "수도과 기간제 근로자(검침) 채용공고에는 근무시간은 월30일 중 1일 8시간, 18일 근무한다고 적시해 놓고있다"며 "하지만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의 근로 시간은 월60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검침원들의 주15시간 근무를 두고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함께 노조가 요구하는 퇴직금 지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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