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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법사위 농협법 통과 지연 무책임...조속히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16:24

수정 2023.11.20 16:24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라고 호소했다.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시농협 농업부문 역할 제고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투명화 등이 담겼다.

현직 조합장들은 입장문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직 조합장은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이라며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간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안"이라며 "체계와 자구의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조합장들도 입장문을 내고 "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법사위 소속 위원들로 인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업계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들이 농업, 농촌의 현실과 농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투서 등을 기정사실화하며 농협을 비리단체로 내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마치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로비를 받은 것이고 반대하면 양심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왜곡된 프레임으로 법안 찬성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직 조합장들은 "농업과 농촌을 위해 평생 열정을 다한 우리 전직 조합장들로서는 지금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농업, 농촌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더 이상 법사위의 월권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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