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한 여성도 구속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씨가)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지난 18일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이후 황씨는 해당 영상은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며 게시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씨의 혐의는) 불법촬영이라고 보면 된다. (본인은) 부인 중"이라며 "고소·고발은 아니고 불법촬영의 정황이 있다고 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황씨를 협박한 여성 A씨를 구속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영상 유포했던 유포범도 검거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발부됐다"며 "유포범과 협박법은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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