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생 직전 지분 매각해 손실 회피... 국일제지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17:45

수정 2023.11.20 17:4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일제지의 전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분을 대량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일제지 전 대표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4억원 상당의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일제지는 지난 2018년 이후 경영상황이 나빠져 2021년 11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일제지는 3월1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다음 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최씨는 회생 신청 직전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은 최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최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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