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오현주 기자 =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1000억원 이상 공공SW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올해 초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과기부는 이번 먹통 사태와는 별개로 지난 6월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조율해왔다.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최근 5년간 사업 중 6.5%에 해당한다.
현행 SW진흥법(과기부 소관)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국가 안보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선 품질 문제를 고려해 대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먹통 사태에 앞서 이미 지난 6월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과기부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이스 사업을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과기부가 지난 6월 토론회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안에는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비롯해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 비율과 상생 점수를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 참여 허용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 업계에선 개선안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SW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편인 데다 이미 차세대 기술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예외 인정에 따라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가 대기업 입장에선 큰 유인책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이를 통해 대기업이 주요 사업을 독식할 것이란 중소기업의 우려 또한 정부 입장에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낮은 수익률과 잦은 과업 변경에 따른 공공SW 사업 기피 현상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요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W 기업은 히스토리를 잘 숙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중소기업 입장에선 보수 등 여러 악조건 탓에 이를 이어갈 수 있는 인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공공SW 사업은 업계에선 돈 안 되고 욕만 먹는 사업으로 통하다 보니 무경력 사원을 급하게 뽑아 프로젝트 개발에 투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SW사업을 대기업에 개방하는 것으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개선안 도출 과정에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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