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께 술 마신 병사의 중요 부위를 건드는 등 성추행을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사건은 지난 1월 29일경 경기 파주시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이날 육군 하사인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부대 소속 상병 B씨(21)의 성기를 꺼내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상한 느낌에 B씨는 잠에서 깼지만, A씨의 돌발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고, 추행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추행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 군인은 '군형법'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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