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주행보조기능 켜고 뒷자리서 촬영
[파이낸셜뉴스] 한 SUV 차량이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를 시속 100㎞의 속도로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논란 중인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 영상은 차주가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은 운전석이 텅 빈 차량이 고속도로를 10초 이상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의 주행 보조 기능(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계기판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00km다.
운전석도 아닌 뒷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한 차주는 “영상은 안전하게 촬영했다. 악플 달지 마시라”고 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 기업의 SUV 차량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차량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사용해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라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되는데, 가속이나 감속, 조향(방향 조절)을 제어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어서 운전자가 반드시 위험 상황에 대비해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 기능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일정 시간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이 포함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사 역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너무 위험하다. 사고 나면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 “주행 보조 기능을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다” “자랑하려다 사고 날 판” “이런 사람은 평생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2 1항, 제156조 제6의2호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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