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의 '합의 하 촬영' 주장 전면반박
황의조, 불법촬영 피의자로 경찰 소환
황의조, 불법촬영 피의자로 경찰 소환
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입장문 통해 황의조 선수가 지난 6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 이런 일들(불법 촬영)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촬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표현과 삭제 요구를 했으나 이를 무시해 불법촬영을 반복했다.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측은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그런 불법촬영물들을 갖고 있으니 혹여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측은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영상이 유포될까 봐 불안했다'며 언급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황 선수가 몇달 전 연락을 해 유포자를 같이 고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뿐 아니라 영상 유포자의 불법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유포자 A씨가 황의조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황의조가 A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에 과거 황 선수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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