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인 거부권 협박, 국회 마비시키겠다는 선전 포고”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 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과 경제 단체 등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인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며 “어디에도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법 통과와 이 위원장 탄핵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자 방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 기업에 보도 채널 경영권을 넘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하다”며 “습관적인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 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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