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외국산 철판 100억원 어치 국산 브랜드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적발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50대)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시가 125억원 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다. A사는 국내에 판매한 철판 가운데 2800톤(시가 100억원 상당)에는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포스코 상표를 무단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하고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 제품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인 만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산 둔갑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