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금감원 대강당서
사전신청 350명 제한
사전신청 350명 제한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기업 회계 실무자, 외부감사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인원은 선착순 약 350명으로 제한한다.
금감원에서 K-IFRS 주요 개정내용,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집행사례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판매후리스(제1116호, 리스)’ 등과 ESMA가 올해 공개한 IFRS 집행사례 중 기후 관련 위험 공시, 금융자산 재분류 등을 공유한다.
이어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및 연결 내부회계 종속회사 범위 결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도 설명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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