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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1:10

수정 2023.11.21 11:10

1심 이어 2심도 기각…윤미향·정대협 상대 소송은 1심 진행 중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제기한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후원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논란은 지난 2020년 5월 불거졌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고 있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세청 공시자료에 정의연과 정대협의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다수 확인됐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개인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나눔의 집도 후원금 유용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법인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요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9000여만원 규모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대책모임은 나눔의 집과 정대협,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정대협 사건과 나눔의 집 사건을 분리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나눔의 집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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