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에 약 4100만 달러 물품대금, 7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진행
[파이낸셜뉴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결의를 했다.
21일 휴마시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실제 휴마시스는 지난 2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에 따르면 합병에 대한 채권자이의서가 제출되면 채무자로서 셀트리온은 해당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8호에 따라 셀트리온은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며 “채권에 대한 변제, 담보, 재산 신탁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관할 등기소에 해당 채권의 존재 및 이의제출 사실을 첨부,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휴마시스는 올해 초 셀트리온의 소송에 대응할 당시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가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였다”며 “자사는 셀트리온의 이행 거절 및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 및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갑질이며 횡포”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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