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배상책임보험 최대 1억 상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3일간(11.21.~ 2024.1.2)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활발히 설치되는 3가지 장소유형까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한다.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기한’을 신설해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에게 골절, 화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가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장)에 보고(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하도록 해 사고상황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대(사망 기준) 8000만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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