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해 여성 추행·폭행한 혐의 해경 간부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3:42

수정 2023.11.21 13:42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 신체를 만지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해경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부산 해경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는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가 성 비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해양경찰청은 심의를 거쳐 20일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정직 이상 처분과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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