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중처법 형사처벌 10곳 중 9은 中企..."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유예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5:53

수정 2023.11.21 15:53

경총 "50인 미만 중기, 현실적으로 법준수 어려워" "최소 2년은 추가적으로 유예해줘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10곳 중 8곳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적용이 확대될 경우, 중소·영세기업 경영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은 4건(14.3%), 대기업은 1건(3.6%)에 불과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은 총 10건이었으며, 이 중 9건이 중소기업건이었다.
해당 중기 대표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총은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처벌 대상이 중복돼 법안 실효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되고 있다"며 "의무 주체와 처벌 대상이 동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지원됐는데,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이 법을 지킬 환경 및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기업 특성을 반영해 법안 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