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자문업체의 전 대표 엄모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2월께까지 비상장 주식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해 피해자 총 48명으로부터 투자금 108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엄씨가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봤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실제 투자대상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다.
지난 2013년부터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지낸 엄씨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거 흥행한 영화 '기생충', '영웅' 등에 투자했던 경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엄씨는 4~5개 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동시에 다니면서 인맥을 쌓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100억원 이상을 편취당한 피해자도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 및 5~30%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해 투자자 38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786억원을 모집하는 등 엄씨와 함께 사기를 저지른 공범 9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3명은 국내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골프선수로, A씨로부터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골프 접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토지, 주택과 오토바이 등 피고인들의 소유 재산을 추징보전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내세우는 금융・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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