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용산 경찰관 추락사 모임 참석자 4명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8:45

수정 2023.11.21 18:45

마약·투약 장소 제공 또는 함께 투약 혐의
앞서 기소된 참석자 추가 투약 혐의도 확인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기소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45·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1) /사진=연합뉴스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기소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45·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1)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과 관련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모임 참석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사망한 경찰관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피의자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하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 가운데 1명과 집단 모임 참석자로서 지난달 5일 이미 기소된 피의자의 추가적인 마약류 투약 혐의를 확인해 직접 입건 후 이들을 함께 기소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상습 마약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씨(38)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남성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정씨는 마약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7일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수사하면서 당시 그가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모임 참석자 2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모임 장소 제공자 정모씨(45)와 마약류 제공자 대기업 직원 이모씨(31), 사망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씨(35) 등 관련자 3명을 처음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