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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前 회장에 검찰 2심 징역 1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3.11.21 18:35

수정 2023.11.21 18:35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선고형과 같은 형량이다.

아울러 공동으로 기소된 금호그룹 전직 임원 3명에게 각 2~5년형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도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1조2천억원 상당이 투입된 아시아나는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었고 대한항공에 인수될지도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려 3조4200억원 상당이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핵심 자산 등 모두 헐값에 넘긴 아시아나는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3조4200억원 상당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선 박 전 회장은 "오랜 기간 금호 그룹의 수많은 임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금호를 아끼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열정을 다해 회사를 위해 임해온 분들로 그룹의 재건과 정상화를 위해 저와 함께 고민을 거듭한 죄로 결국 이 법정에 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오로지 제 사익만을 앞세어 마치 범죄집단처럼 여러차례 범죄를 모의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는 오해와 불명예는 반드시 벗고 싶다"며 "피고인들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추호라도 위법 행위를 하거나 계열사에게 손해를 미치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맹세코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올해 1월 박 전 회장과 전직 임원인 피고인 2명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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