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런던(영국)=서영준 기자】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남북간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영국 런던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결정이 되지 안았기 떄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떻느냐에 따라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의 필요한 조치의 폭과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오랜기간 9.19 합의 자체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방어·안보 대비 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리고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북한이 위성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소위 3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동맹·우방국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은 다 수립돼 있다"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NSC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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