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범행 모의해 입국
막아서기·시선 분산·소매치기 역할 나눠
15일 안에 범행 마치고 출국하려다 덜미
막아서기·시선 분산·소매치기 역할 나눠
15일 안에 범행 마치고 출국하려다 덜미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3일 러시아 국적 여성 A씨(38)와 남성 B씨(45), C씨(45)를 특수절도(소매치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3일, 4일, 8일 퇴근시간대에 서울지하철 3·9호선 등에서 인파로 혼잡한 전동차 안에 타고 있거나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따라붙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하차하는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일명 바람잡이), C씨는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일명 안테나), B씨는 직접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역할(일명 기계)을 각각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테나와 바람잡이가 피해자를 둘러싸며 러시아어로 대화하듯이 주의를 돌리고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화 후 바람잡이가 옷을 벗었다 추스르는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면 기계가 왼쪽 팔에 걸친 재킷으로 피해자의 가방 가리고 오른손으로 지갑을 빼는 수법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해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빼내고 현금을 세는 장면 등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통해 확보했다.
이후 지난 13일 이들이 머물던 강서구 화곡동 모텔에서 나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을 잠복 미행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3대, 현금 558만7000원, 백화점 상품권 154만5000원 등을 긴급압수했다.
경찰은 상품권 일련번호 조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 피해자 3명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며 범행 당시 잠금장치가 없는 에코백 등의 가방을 메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한 것 외에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 의뢰하고 백화점 상품권일련번호를 발행기관에 의뢰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내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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