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팀장, 업무방해 공범 혐의 집행유예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70)에게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19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고향 후배 김모씨(60)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컬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김재홍을 회장으로 내세운 후 연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채용하려고 편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 취임 전부터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던 연맹은 최근에야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 모든 일이 강씨와 김씨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상당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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