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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1심 2년6개월에...檢 항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18:03

수정 2023.11.22 18:0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유명학원 강사 납치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2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강두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모씨(40)는 김모씨와 함께 지난 5월 7일부터 열흘간 유명 학원 강사 A씨를 납치할 준비를 하고 지난 5월 19일 김씨가 A씨를 납치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도주 차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동남아에서 성관계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납치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납치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불법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진을 유포한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는 대화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비춰 성인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유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공판과정 내내 공범에게 죄를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 선고와 아울러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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