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임원별로 담당하는 내부통제 업무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된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1인 1역' 체계를 구축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개정법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와 은행에서는 법무법인 등 컨설팅 업체와 함께 책무구조도 초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당정 협의안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병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다. 연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개정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1인 1역' 체계를 구축해서 임원 한 명당 한 개 이상의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대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마련 여부,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기준 위반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각 임원은 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CEO에게 보고해야 한다. CEO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위반이 즉각 알려질 수 있도록 제보·신고체계를 운영하고 각 임원이 관리조치를 하고 있는지, 잠재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내부통제 위반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금융위가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과 금융지주에서는 저마다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모형 설계에 함께한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기준을 마련했고,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다. KB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와 함께 책무구조도 도입 설명회를 운영했고, 현재 제도개선 컨설팅 추진 중이며 법 시행 전 조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