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며 파양비 명목 자금 편취하기도
[파이낸셜뉴스]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동물 60여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한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동물 사체가 100여마리 나왔으나 불법적으로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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