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양쪽 눈에 시퍼런 멍" 6개월 영아 아동학대 범인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09:01

수정 2023.11.23 09:01

경찰, 20대 부모와 동거인 조사.. 진술 엇갈려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유튜브 '엄태웅TV' 갈무리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유튜브 '엄태웅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머리 등을 다쳐 경찰이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경북경찰청은 6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30분께 경북 구미시 한 주거지에서 여아가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자는 아이의 부모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의 양쪽 눈이 부어오르고 시퍼런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진료에서 아이는 눈 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동거인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모는 함께 사는 남편의 지인인 20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사건 당일 배달 일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받고 50여분 간 아이를 두고 외출했다 귀가해 아이가 다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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