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영 정상회담 계기 영국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세관협력 기반 마련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해 총 25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었으며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렸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이 회의에서 이뤄진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협정 발효 땐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돼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신속 해소 및 통관단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날 양자회의에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또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과 자금세탁 및 외환범죄 조사 및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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