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금감원 CBDC 활용성 테스트
'디지털 바우처' 기능 부여된 은행 예금 토큰 개발해
최대 10만명이 사용처에서 활용
기존 바우처 느린 정산, 부정수급 우려 해소
BIS 사무총장 "디지털 원, 미래 통화시스템 구심점"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우처 발행을 희망하는 기관이 은행에 의뢰하면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있는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이용자는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처에 구매대금이 지급된다. 예금 토큰은 CBDC를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져 이용자·사용처의 주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은행들이 자체 추진할 바우처 관련 세부 과제도 실험할 수 있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당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근거를 거쳐 내년 9월 이전 확정될 예정이다.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들은 내년 9~10월중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받고 총 10만명으로 제한된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래그래밍 기능에 기반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 설정과 대금지급 자동화가 가능해져 금융수수료 절감, 정산 절차 간소화, 사후 검증 소요 인력·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업이 고객에게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때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범위를 확대하면 고객이 디지털 바우처로 모빌리티 사용권을 구매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디지털 바우처로 용돈을 지급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 금융결제원은 스마트계약 관리기관으로 각 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기능 관련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안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예금 토큰 등의 유통·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카스텐스 총장은 한은 CBDC를 '디지털 원(Digital Won)'이라고 명명하고 "한은 CBDC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기관용 CBDC가 있고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시스템이 토큰화된 예금을 통해 공통 원장에 참여하게 된다"며 "다양한 활용 사례의 적용이 가능해 플랫폼이 시장 발달에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CBDC 활용성 테스트는 미래 통화 시스템 비전에 다가서기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민간부문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국제회의에서 CBDC 사업을 선제 추진하고 있는 한은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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