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동의 받았다는 내용 없어…스스로 인정"
대화내용 공개…"불법촬영 부인 안하다 말바꿔"
대화내용 공개…"불법촬영 부인 안하다 말바꿔"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인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씨 측 입장문에 불법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어 분노했으나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의 없는 일방적 촬영"
우선 피해자 측은 황씨 측 입장문에는 황씨가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촬영 동의의 기준은 적극적, 현재적, 수평적 동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촬영 시점에 물어보고, 관계가 수평한 상태에서 물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촬영모드 상태인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동의를 구한 적 없는 일방적 촬영이었음을 얘기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씨 측 주장과 달리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는 한차례 캡처본을 공유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 수치심을 느껴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날 수 있겠다고 느꼈다"며 "불법 영상이 공유됐다 해도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게 소명되는 것도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현재 유포된 영상이 삭제 이후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고 피해자는 추가 촬영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유포 피해자가 자신인지도 본인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 B씨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B씨믐 "황씨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포 피해자가 한 명 더 있고 이 피해자는 황씨의 부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카톡·통화도 공개
이날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황씨 간 메신저와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씨에게 물었고, 황씨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들은 약 20여분간 통화를 했고, 공개된 통화 내역 일부에 따르면 황씨는 미안하다며 변명을 반복했다.
황씨는 통화상 피해자의 언급에 수긍했으나 통화가 종료된 직후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카카오톡에서 황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을)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할 때는 불법촬영에 대한 반박을 못하다가 말을 바꾼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며 "당시 황씨가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고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재판 중인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 연령, 성별, 직업,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 파악할 수 잇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가해자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은 이를 기재하고 있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라며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황씨는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사흘 뒤인 지난 21일 중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출전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다. 황씨는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로 확인됐으며,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황씨 측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했다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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