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S급 위조 상품과 반입금지 중국산 소시지 등 6만5천점 적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관세청은 인천세관이 시가 797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중국인 총책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명품 위조 상품, 중국산 소시지, 중국산 담배 등 6만5113점의 불법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루이비통, 샤넬 등 총 74종의 브랜드 제품으로 핸드백, 의류, 신발, 향수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제품들은 정품과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A씨 등은 위조된 QR코드를 부착하고 정품 보증서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도 위조해 동봉했으며 정품 포장박스 및 쇼핑백도 함께 반입하는 등 정품으로 유통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위조 상품과 함께 중국산 소시지 1만개를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됐다. 중국산 소시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전염 위험에 따라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불량식품이다.
중국산 소시지는 최근 마라탕 등 중국음식점 확산에 편승한 중국발 주요 밀수 품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내 중국음식점, 식료품 상점 등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은 A씨 휴대폰에서 복구한 밀수품 배송리스트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운송책(지명수배), 통관책 및 주요 유통책 등 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나머지 유통 관련자도 계속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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