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을 가두고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23일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의 남자친구 B씨(26) 등 공범 3명에게 내려진 징역 4∼5년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동생을 집으로 데려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스팀다리미를 이용한 학대와 폭행은 지난해 12월 말 집중됐다. 동생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동생은 가혹한 폭력과 영하의 날씨에도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사건은 "살려달라"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드러났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동생이 자해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A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양형 기준상)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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