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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기 기술 부당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6:38

수정 2023.11.23 16:38

손배 상한액 올리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스타트업 등 기술을 부당 탈취하면 제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크게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기술 자료나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유용당한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기록 종류도 적시됐다. 또 원·하청 기업 간에 납품 대금 연동 관련 탈법 행위 분쟁이 생겼을 때 원청 기업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대형 마트에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날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소수 대기업만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친 것이다.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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