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현역 한남…"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女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04:00

수정 2023.11.24 13:28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현역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고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7시3분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을 서현역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검거된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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