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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어업피해 감정평가 용역비 소송... 대법 "어업권 1개 기준 산정·합산해야"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8:08

수정 2023.11.23 18:08

부산항 신항 준설사업 당시 어업권 보상을 위해 공사 여러 건에 대한 산정평가를 맡겼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평가법인 A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평가법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당시 손실보상금 산정에 따른 적정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두고 평가법인과 부산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부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신항 준설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5개(5단계)로 구성돼 진행됐다. 부산시는 신항 개발사업에 따라 어업권 피해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2014년 감정평가를 A사에 의뢰했다. 이후 2년 뒤인 2016년 8월 A사는 부산시에 사업별로 작성한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A사는 이후에도 보상액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추가 감정평가를 거친 재산적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수수료 계산에서 발생했다. A사는 각 어업권에 대한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개별 산정한 뒤 이에 대한 총합을 부산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24억40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기 위해 한 건으로 어업피해 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1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며 A사 요구를 거부했다.

1심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 A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5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A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어업권 손실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더라도, 각 사업이 보상기준일을 달리하는 등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수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사실상 부산시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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