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은행권 횡재세법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야당에서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 (상생금융)안에 대해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투협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은행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나 손해 분담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은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횡재세법)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횡재세 논란을 마을 연못에 사는 거위(은행업)와 거위 주인(은행), 마을 주민(국민)에 비유했다. 그는 "마을에 수십년만에 기근이 들어 연못 관리가 힘들어졌는데 물이 썩어 거위들이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손해"라며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잘 살기 위한 논의를 (야당에서)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최근 횡재세안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이라며 "이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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