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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손 들어준 법원, 日 “어떠한 보상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05:00

수정 2023.11.24 05: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개별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정한 2015년 정부간 합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스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오카노 차관은 "1965년 항일 협정에 의해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 고법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해자당 2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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