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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급발진이야" 정류장 돌진해 여고생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국과수 분석 나오자 '과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07:04

수정 2023.11.24 16:12

국과수 분석 결과 제동장치 조작이력 없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았다" 진술
당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CCTV 영상 갈무리)
당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CCTV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서 있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반박 증거가 제시되자 스스로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씨(78)에게서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경 보성군 벌교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정류장에 앉아있던 여고생(16)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의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당시 A씨는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서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A씨는 사고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령이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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