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늘 10시 정유정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08:16

수정 2023.11.24 08:16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2023.6.2/윤일지 기자 ⓒ News1 /사진=뉴스1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2023.6.2/윤일지 기자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외앱으로 만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 에 대한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영원한 격리 필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이날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재판과 별개로 정유정은 추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유정의 살해 행위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이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게 검찰 주장이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모씨.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정유정 / 뉴스1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모씨.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정유정 / 뉴스1

유족들, "엄벌 내려달라" 정유정측 "새 삶 기회 달라"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정유정에게 법정3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수차례 냈다.

정유정 측은 불우한 성장과정과 우울증 등을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반성문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심에서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조부와 새할머니 등의 폭행으로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점을 심신미약으로 고려해달라. 만약 감경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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