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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한 MBC, 최경환에 손해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1:42

수정 2023.11.24 13:54

3억원 배상 요구했으나 일부 인정
2000만원 배상 명령…보도 삭제는 기각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MBC를 상대로 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3월지난 17일 최 전 부총리가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MBC를 상대로 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3월지난 17일 최 전 부총리가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MBC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면서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MBC에 대한 보도 삭제 요구는 기각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지인들과 함께 신라젠의 전환사채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신라젠 대표에게서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같은 해 5월 MBC에 3억원을 배상하고 관련 방송보도를 삭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해당 보도를 낸 MBC 기자 2명을 상대로 3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또한 청구했으나 지난해 1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이철의 전문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보도했다"면서도 "사건 보도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시청자로 하여금 보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 보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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