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9조에 따르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에는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목적 외 마약을 투약·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며,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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