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년 청약 통장 가입시 2%대 주택담보대출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2:19

수정 2023.11.24 12:1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책에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장기·저리 대출,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 가입요건이 소득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이자율은 4.5%로 상향된다. 납입한도도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이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해준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을 도입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물량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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