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주거 무단 침입 혐의로 고발
경찰 출동했지만 불법도축 행위 확인 안돼
경찰 출동했지만 불법도축 행위 확인 안돼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살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개 사육 농장에 들어간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동행 없이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 등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8명과 언론사 관계자 3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개 사육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불법 도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농장에 갔다.
농장주는 A씨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원 요청문을 올리고 "농장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도살 의심 정황이 있어 즉시 경찰과 김포시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했다. 개들이 도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 현장에 진입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했을 당시 불법 도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동물보호단체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라도 자료를 받아 불법 도축 정황이 파악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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