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매연 좀 난다 싶으면 서울 출입 금지"..찬바람 불자 돌아온 '계절관리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5 09:00

수정 2023.11.25 09:00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중부지방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뉴스1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중부지방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겨울철 미세먼지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일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장기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연합뉴스
[그래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연합뉴스

6대 특별·광역시까지 5등급 차량 단속 확대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엔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약 10.8만톤으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4㎍/㎥ 정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에선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부터 시행된다.ㅁ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23일 오후 서울 송파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연합뉴스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23일 오후 서울 송파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연합뉴스

발전소 제한 운전·中 등 국제 협력 지속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한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이행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며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h이하)도 단속한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과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계절관리기간 중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단기적인 저감 효과만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구조적 개선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공장의 배출량 관리,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