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애 낳고 교사일도 그만뒀는데"..외도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5 12:39

수정 2023.11.25 14:39

내연녀에게도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범행 모두 자백 "8년간 바람 펴 힘들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오랜 기간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인 C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지난 2015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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