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경찰 부상입힌 70대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5:21

수정 2023.11.24 15:21

경찰관 2명 부상 입혀 '살인미수' 혐의
장기간 정신질환 있어 망상 갖게 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중인 A(77)씨.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중인 A(77)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24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박모씨(77)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비를 섰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경찰관 2명은 각각 왼팔과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동기를 명확히 하고자 휴대폰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씨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특별 준수사항 부과(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를 요청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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