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중 주의 소홀
목줄 풀린 반려견이 달려들어
피해자 전치 6주 상해
목줄 풀린 반려견이 달려들어
피해자 전치 6주 상해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변에서 래브라도리트리버종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부주의하게 목줄을 놓쳐 40대 여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이 달려들면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 보호자에겐 상해를 입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의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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