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이후 매각 통해 지역주민 경작지 소유권 취득 가능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 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뒤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양구군, 연천군, 파주시, 양양군, 화천군 등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해 10월 말 현재까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해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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