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와쇠 파이프 등을 이용 집행보조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일 이들 18명 중 15명을 상대로 진행된 1심에서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등 3명에 대해 "이 사건 사태의 핵심 당사자"라며 "A씨 등 2명은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치고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지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회 공동체의 일반 시민들에 대해 정신적 당혹감을 넘어서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뿌리째 흔들리게 했다"며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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