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당한 뒤 피켓 시위 등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당국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를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치러진 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당한 학부모 A씨는 지난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시위를 하고 통화를 걸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인 B교사는 수능 당일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C수험생을 부정 행위로 적발했다. 이후 17일 C수험생의 학부모 A씨는 B교사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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