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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제작사, 유준원 상대 승소 "법원 판결 존중, 억울함 풀어 다행"

뉴스1

입력 2023.11.24 17:28

수정 2023.11.24 17:28

소년판타지 유준원 ⓒ News1
소년판타지 유준원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 펑키스튜디오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가처분 기각 명령으로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면서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또한 소송비용 모두를 유준원이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하였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으며,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준원 측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유준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준원은 MBC에 방송된 '소년판타지'에 출연하여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하여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과의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득표수 1위를 차지했다. 이와 선발된 이외 11인의 멤버들과 함께 12인조 그룹인 판타지보이즈를 결성하고 9월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23일 매니지먼트를 맡은 포켓돌 측이 유준원의 팀 무단이탈 소식을 전하며 유준원과 포켓돌의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포켓돌 측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유준원과 전속계약 체결이 결렬됐음을 알렸다.
이후 판타지 보이즈는 9월21일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의 멤버로 데뷔했다.

이런 가운데, 유준원의 부모님은 지난 10월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라며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행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켓돌 측은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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